각 사례 연구는 배경, 법원에 제기된 쟁점, 결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실무상 의미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의 항소나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을 읽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으십시오.

상표

Famous Brands (Pvt.) Ltd. v. Samsonite IP Holdings S.à r.l.

신드 고등법원 (합의부) · 2018년 고등법원 항소 제284호 (2017년 소송 제2040호에서 발생) · 2021년

전 유통업체의 항소가 기각되어 SAMSONITE 간판 철거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저명상표가 파키스탄에서 등록이나 판매가 없더라도 2001년 상표법령 제86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품 판매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각

POWER SONIC 상표 분쟁

신드 고등법원 · 2014년 소송 제2595호 · 2015년 11월 19일

외국 본인의 상표를 등록한 전 현지 대리인의 금지명령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 권리자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보고 2001년 상표법령 제86조·제92조와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했습니다.

전 대리인의 금지명령 거부, 외국 권리자의 신청 인용

Muhammad Shah Kakar v.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t Sindh & Balochistan

신드 고등법원 · 2020년 기타 항소 제24호 · 2020년 6월 3일

법원은 S.R.O. 170(I)/2017(2001년 관세규칙 규칙 678~686)이 수입 상품에만 적용되며, 수출용 상품에 등록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2001년 상표법령 제5조(2) 및 제40조에 따른 파키스탄 내 사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등록권리자에게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소 인용, 금지명령 발령

Dr. Mubin Akhtar Hospital: 등록상표 취소 신청

신드 고등법원 · 2024년 J.M. 제1494호 · 2025년 1월 14일

등록상표의 취소 또는 무효 신청은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가 아니면 상표등록관에게 해야 합니다(2001년 상표법령 제73조(4), 제80조(4), 제116조).

상표등록관에 제출하도록 신청서 반환

집행 및 관할

Dr. Mubin Akhtar Hospital v. Syed Muhammad Salahuddin

신드 고등법원 · 2024년 소송 제1495호 · 2025년 1월 14일

2023년 개정된 2001년 상표법령 제117조에 따라 상표권에 관한 소송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은 그곳에 제출하도록 반환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출하도록 소장 반환

Muhammad Multazam Raza v. Muhammad Ayub Khan (2022 SCMR 979), 2022년 소송 제226호에서의 적용

신드 고등법원 · 2022년 소송 제226호 · 2024년 3월 22일

상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패싱오프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기구법에 따라 전속관할권을 가진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장을 반환했습니다.

소장 반환, 관할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있음

Virgin Enterprises Ltd. v. Virgin Express International (Pvt.) Ltd.

신드 고등법원 · 2001년 소송 제1276호 · 2023년 8월 29일

상표 침해 및 패싱오프 소송은 피고의 회사명 변경을 구하는 관련 청구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청구들을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체를 지식재산권 법원으로 이송

특허

Getz Pharma (Pvt.) Ltd. v. Novartis AG

신드 고등법원 · 2021년 J.M. 제8호, 2018년 잡항소 제68·71·73·74호와 병합 심리 · 2021년 9월 2일

법원은 계류 중인 절차에 관한 2000년 특허법령 제27(2)조 단서가 추가특허에만 적용되므로, 정지명령 없이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특허청장이 원특허를 날인(등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성 문제는 본안 사건에서 다루도록 남겨졌습니다.

임시 금지 해제

산업디자인

ORO Industries v. Muhammad Hanif (Mubeen Enterprises)

신드 고등법원 · 2015년 소송 제2223호 및 2016년 J.M. 제9호 · 2017년

등록된 연필 디자인은 신규성 또는 독창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2000년 등록디자인법령 제2(e)조, 제3(2)조, 제10조), 유사 표장 ZORRO에 대해서는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근거로 임시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디자인 취소,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에 근거한 금지명령 발령

도메인 이름

임시 명령

Imtiaz Super Market 상표 및 도메인 이름 분쟁

신드 고등법원 · 2018년 소송 제1818호 · 2018년 10월 1일

임시 명령: 다음 심리 때까지 피고는 자신의 .pk 도메인 이름, 해당 도메인의 이메일, 원고와 관련된 것처럼 표시된 WhatsApp 그룹에서 IMTIAZ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심리까지 임시 금지

지리적 표시

호주

APEDA v. Registrar of Trade Marks (BASMATI 증명표장)

호주 연방법원 · [2026] FCA 1125 (VID 52 of 2023) · 2026년 8월 11일

인도의 APEDA는 호주에서 BASMATI라는 단어를 증명표장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이 거절되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파키스탄산 바스마티 쌀도 호주에서 바스마티로 판매되므로 이 단어는 APEDA 인증 쌀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 기각

판결은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호주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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