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법 및 규제 준수와 자주 맞닿아 있어, 전통 산업과 기술 주도 산업의 기업 모두에 통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설 및 성장 기업을 위해, 개인사업자, 조합, LLP, 비상장 회사 또는 1인 회사, 상장 회사 등 형태와 관계없이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의 단일 창구 역할을 합니다:
당사의 기업 업무는 기업이 법적으로 견고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배구조상의 책임을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회사 설립과 지배구조는 주로 2017년 회사법의 규율을 받으며,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외국인 투자 문제는 1976년 외국인 민간투자(촉진 및 보호)법과 파키스탄 투자청의 정책에 따른 규제 사항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는 사업 파트너 간 권리, 책임 및 위험 배분을 정하는 잘 짜인 계약에 의존합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상업 계약의 작성과 협상을 지원합니다:
파키스탄의 상업 계약은 주로 1872년 계약법과 관련 상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은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고객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쟁법 문제는 파키스탄 경쟁위원회가 운영하는 2010년 경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 규제 감독은 주로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가 수행합니다.
상거래와 사업 구조는 적용되는 조세 및 재정 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을 포함하여 법인세 및 규제 준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파악하도록 지원합니다:
파키스탄의 세무 행정은 2001년 소득세법령 및 1990년 판매세법을 포함한 여러 재정 법률에 따라 연방국세청이 관장합니다.
본 사무소는 파키스탄 및 기타 국가에서 제품, 마케팅 캠페인 또는 사업 운영을 시작하려는 기업에 법률 의견 및 규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장 진출 요건, 마케팅 및 광고 규제, 브랜드 전략 준수, 출시 전 법률 실사에 관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자문합니다. 업무에는 공개 출시 전에 판촉 캠페인, 상업적 제안 및 제품 전략을 검토하여 관련 법적 체계를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 자주 포함됩니다.
법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
신뢰할 수 있는 제휴 사무소 및 국제 파트너 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국경 간 법률 의견과 규제 평가를 조율할 수 있어, 고객은 여러 국가에서 마케팅 전략과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상거래에는 다음을 포함한 국제 법률 체계와 조약상 의무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파키스탄 경쟁위원회는 2010년 경쟁법을 집행합니다. 제10조는 소비자에 대한 허위 또는 오인 유발 정보, 광고에서의 허위 또는 오인 유발 비교를 포함한 기만적 마케팅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1년 위원회는 Strepsils 광고와 관련해 Reckitt Benckiser Pakistan에 1억 5천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상표법령도 오인 유발 광고와 비교 광고를 다룹니다(제68조). 당사는 출시 전 캠페인, 포장 및 비교 광고를 검토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리합니다.
제약, 의료기기 및 건강 제품 기업이 파키스탄 의약품규제청(DRAP)에서 등록과 승인을 받도록 지원하고, 제품명에 대한 상표 사전 조사를 함께 수행하여 규제 신고와 지식재산권 출원이 일관되도록 합니다.
고객, 투자자 및 해외 변호사를 위해 지식재산권, 광고 및 경쟁법, 비즈니스·상사 문제에 관한 서면 법률 의견을 제공합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