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M/s. Dr. Mubin Akhtar Hospital"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합니다. 피고는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선사용자이며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며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이 침해가 아니라 등록에 관한 것이므로 고등법원 관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명령 VII 규칙 10에 따라 소장을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출하도록 반환했습니다.
법령 및 규칙
인용 판례
공개본의 제목에는 병원 이름이 "Mubib"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의 항소나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을 읽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으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등록상표의 취소 또는 무효 신청은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가 아니면 상표등록관에게 해야 합니다(2001년 상표법령 제73조(4), 제80조(4), 제116조).
상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패싱오프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기구법에 따라 전속관할권을 가진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장을 반환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