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법
등록기관
IPO-Pakistan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개월
존속기간
영구, 인가 사용자는 10년

개요

파키스탄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는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법과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파키스탄 지식재산기구(IPO-Pakistan)가 관리합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산물
  • 천연 상품
  • 수공예품 및 공산품

법은 TRIPS에 따른 국제적 의무에 맞추어 오용, 부정경쟁 및 원산지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합니다.

파키스탄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

파키스탄은 지리적 표시 보호에 등록 기반 제도를 운영합니다. 권리는 등록 시 부여되며, 인가 사용자는 지리적 명칭의 오용, 모방 또는 오인 유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상품에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농산물
  • 천연 상품
  • 제조품 및 수공예품

미등록 지리적 표시는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부정경쟁 원칙에 따라 제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 서비스

다음을 포함한 원스톱 지리적 표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리적 표시 상품의 식별 및 적격성 평가
  • 명세서(Book of Specifications) 작성
  • 지리적 표시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분류 및 제품 범주 구분
  • 심사 절차 대리
  • 거절이유 대응 및 청문
  • 이의신청 및 말소 절차
  • 등록 및 등록 후 준수
  • 국경 간 보호 및 국제 전략
  • 사업화, 라이선스 및 집행 자문

파키스탄 지리적 표시 등록 절차(일정 포함)

1단계

출원 전 준비 및 서류

2–4주
  • 상품 및 지리적 원산지의 특정
  • 명세서(Book of Specifications, 필수) 작성
  • 기술적·역사적·상업적 증거 수집
  • 지리적 지역의 획정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명세서(Book of Specifications)
  • 지리적 지도 / 지역 설명
  • 원산지 증명 및 지역과의 연관성
  • 생산자 / 단체 정보
  • 위임장(PoA) 정식 서명(공증은 필수 아님, 등록청이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빙 서류(과학적·역사적·상업적 증거
2단계

출원서 제출

1–2주
  • 지리적 표시 등록소(IPO-Pakistan)에 출원
  • 출원일 및 출원번호 부여
3단계

심사

  • 지리적 표시 등록소의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 거절이유 통지(있는 경우)
4단계

의견 제출 및 청문

2–4개월
  • 거절이유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
  • 등록관 앞 청문(필요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수리
5단계

공고

2–3개월
  • 지리적 표시 공보 공고
  • 제3자 이의신청 기간 3개월(제20조)
6단계

이의신청 절차(제기된 경우)

1.5–3년
  • 이의신청서
  • 출원인의 답변서
  • 증거 단계(선서진술서 및 서류)
  • 청문 및 최종 결정
7단계

등록

수리 후 2–4개월
  • 다음의 경우 등록됩니다: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 이의신청이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전체 일정

  • 원활한 등록: 약 10–18개월(당사 추정)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4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당사 추정)

지리적 표시의 분류

지리적 표시는 (상표에 사용되는) 니스 분류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품은 지리적 표시 전용 분류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농산물
  • 천연 상품
  • 제조품 / 수공예품

외국 지리적 표시

외국 지리적 표시는 원산국에서 보호받는 경우에만 파키스탄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본국에서의 보호 증명이 필요합니다
  • IPO Pakistan의 심사를 거칩니다

대표 사례: 바스마티 쌀(파키스탄–인도–EU 맥락)

바스마티 쌀은 국경을 넘는 지리적 표시의 전형적인 예로:

  •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에서 재배됩니다
  • 역사적 재배 지역은 펀자브 지역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공유된 지리)
  • 양국 모두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으며,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바스마티는 공유된 문화적·지리적 산물입니다
  • 한 나라의 독점적 등록은 원산지를 잘못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전략적인 지리적 표시 등록과 국제적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국경 간 보호 및 국제 전략

지리적 표시 보호는 속지적 성격을 가집니다.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 국가마다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각 대상 국가에서의 등록을 통한 파키스탄 지리적 표시의 해외 보호
  • 집행은 각국의 현지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스마티 쌀과 같은 고부가가치 지리적 표시에는 조율된 국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집행, 침해 및 소송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에 대해 집행 가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보호 명칭의 무단 사용
  • 오인을 일으키는 원산지 표시
  • 지리적 표시 상품의 모방 또는 연상

집행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법원에서의 민사 소송
  • 금지 구제 및 손해배상
  • 행정 조치
  • 세관 및 국경 집행(해당하는 경우)

사업화 및 라이선스

지리적 표시는 다음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인가 사용자 체계
  • 라이선스 및 집중관리
  • 인증 및 브랜드 전략
  • 수출 시장 포지셔닝 및 프리미엄 가격

국제 체계

  • TRIPS 협정(WTO) — 회원국 간 지리적 표시 보호 및 집행의 최소 기준 설정
  • 파리협약 — 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된 부정경쟁 및 우선권 원칙 제공

결론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 상품의 고유한 정체성, 품질 및 명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체계적인 법률 체계가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집행을 뒷받침하여, 생산자와 단체가 상품을 보호하고 상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기반 상품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지리적 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유산을 지키고 오용을 막으며 시장 지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잘 계획된 등록 및 집행 전략은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파키스탄의 등록 지리적 표시

IPO-Pakistan의 공개 등록부에 기재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 및 교육 목적으로 소개합니다:

아니요.지리적 표시등록됨
01-R바스마티 쌀21.01.2021
02-R하이데라바드 뱅글01.07.2022
03-R케와라 핑크 암염18.07.2022
04-R사르고다 킨노03.01.2023
05-R차운사 망고03.01.2023
06-R신드리 망고03.01.2023
07-R무자와티 대추야자25.10.2023
08-R베굼 장기 대추야자25.10.2023
09-R아실 대추야자02.11.2023
10-R다키 대추야자11.02.2023
11-R신디 아즈락20.05.2024
12-R물탄 블루 도자기17.01.2024
13-R쇼고리 배12.06.2024
14-R길기트발티스탄 할만 살구12.06.2024
15-R샤라크푸르 구아바08.07.2024
16-R신디 토피11.07.2024
17-R페샤와리 찹팔30.10.2024

출처: IPO-Pakistan, "Registered GIs of Pakistan"(2026년 10월 23일 접속).

주요 법정 기간

  • 이의신청: 출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제20조).
  • 지리적 표시 등록: 영구(제25조(1)).
  • 인가 사용자: 출원일부터 10년,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제23조 및 제25조).
  • 법과 규칙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연방정부가 보유하며, 연방정부는 공공기관을 등록인으로 지정하고 등록인이 명세서(Book of Specifications)를 작성합니다. 생산자와 사업자는 등록인의 동의를 받아 인가 사용자로 등록합니다(GI-01 양식).

위 단계에 표시된 처리 기간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최근 동향: 호주의 바스마티

2026년 8월 보도된 판결에서 호주 연방법원은 "Basmati"를 쌀에 대한 증명표장으로 등록하려는 출원이 거절된 데 대한 인도 농산물·가공식품수출개발청(APED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호주 1995년 상표법 제177조(2)를 적용하여, Basmati라는 단어가 APEDA 인증 쌀을 다른 정당하게 생산된 바스마티 쌀과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파키스탄 상무부는 이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바스마티 쌀은 2021년 1월 21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된 판결

BASMATI 인증상표에 관한 인도 APEDA의 항소

호주 연방법원 · 2026년 8월 보도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호주에서 BASMATI를 인증상표로 등록하려던 신청이 거절된 데 대한 인도 APEDA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용어가 특정 기관이 인증한 쌀을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보도 보기 ↗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

귀하의 사안을 상담해 보세요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하기info@saminsami.com
Whats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