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는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법과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파키스탄 지식재산기구(IPO-Pakistan)가 관리합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TRIPS에 따른 국제적 의무에 맞추어 오용, 부정경쟁 및 원산지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합니다.
파키스탄은 지리적 표시 보호에 등록 기반 제도를 운영합니다. 권리는 등록 시 부여되며, 인가 사용자는 지리적 명칭의 오용, 모방 또는 오인 유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상품에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미등록 지리적 표시는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부정경쟁 원칙에 따라 제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원스톱 지리적 표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표에 사용되는) 니스 분류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품은 지리적 표시 전용 분류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외국 지리적 표시는 원산국에서 보호받는 경우에만 파키스탄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바스마티 쌀은 국경을 넘는 지리적 표시의 전형적인 예로:
유럽연합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으며,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는 전략적인 지리적 표시 등록과 국제적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지리적 표시 보호는 속지적 성격을 가집니다.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바스마티 쌀과 같은 고부가가치 지리적 표시에는 조율된 국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에 대해 집행 가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집행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다음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리적 표시는 등록, 보호 및 집행을 규율하는 전용 법률과 국제 법률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법
파키스탄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농산물, 천연 상품 및 제조품을 포함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 상품의 고유한 정체성, 품질 및 명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체계적인 법률 체계가 지리적 표시의 등록과 집행을 뒷받침하여, 생산자와 단체가 상품을 보호하고 상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원산지 기반 상품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지리적 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유산을 지키고 오용을 막으며 시장 지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잘 계획된 등록 및 집행 전략은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IPO-Pakistan의 공개 등록부에 기재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 및 교육 목적으로 소개합니다:
| 아니요. | 지리적 표시 | 등록됨 |
|---|---|---|
| 01-R | 바스마티 쌀 | 21.01.2021 |
| 02-R | 하이데라바드 뱅글 | 01.07.2022 |
| 03-R | 케와라 핑크 암염 | 18.07.2022 |
| 04-R | 사르고다 킨노 | 03.01.2023 |
| 05-R | 차운사 망고 | 03.01.2023 |
| 06-R | 신드리 망고 | 03.01.2023 |
| 07-R | 무자와티 대추야자 | 25.10.2023 |
| 08-R | 베굼 장기 대추야자 | 25.10.2023 |
| 09-R | 아실 대추야자 | 02.11.2023 |
| 10-R | 다키 대추야자 | 11.02.2023 |
| 11-R | 신디 아즈락 | 20.05.2024 |
| 12-R | 물탄 블루 도자기 | 17.01.2024 |
| 13-R | 쇼고리 배 | 12.06.2024 |
| 14-R | 길기트발티스탄 할만 살구 | 12.06.2024 |
| 15-R | 샤라크푸르 구아바 | 08.07.2024 |
| 16-R | 신디 토피 | 11.07.2024 |
| 17-R | 페샤와리 찹팔 | 30.10.2024 |
출처: IPO-Pakistan, "Registered GIs of Pakistan"(2026년 10월 23일 접속).
위 단계에 표시된 처리 기간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보도된 판결에서 호주 연방법원은 "Basmati"를 쌀에 대한 증명표장으로 등록하려는 출원이 거절된 데 대한 인도 농산물·가공식품수출개발청(APED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호주 1995년 상표법 제177조(2)를 적용하여, Basmati라는 단어가 APEDA 인증 쌀을 다른 정당하게 생산된 바스마티 쌀과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파키스탄 상무부는 이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바스마티 쌀은 2021년 1월 21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호주에서 BASMATI를 인증상표로 등록하려던 신청이 거절된 데 대한 인도 APEDA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용어가 특정 기관이 인증한 쌀을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보도 보기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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