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과 여러 국가에서 상표권의 보호, 유지, 집행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브랜드가 국내외 시장에서 보호·관리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합니다.
등록상표는 권리자에게 파키스탄에서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부여하며, 침해소송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제117조). 브랜드가 며칠 만에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모방되는 오늘날, 등록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호의 기반입니다.
상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업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개인 성명으로 된 상표도 식별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州) 조합 등록관에 등록된 조합, 또는 조합원을 통한 미등록 조합.
2017년 유한책임조합법에 따라 SECP에 등록된 LLP.
SECP에 등록된 비상장 유한회사, 1인 회사 및 상장 유한회사.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소유자를 포함합니다.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시스템에서 파키스탄을 지정.
상호 등록은 상표 등록이 아닙니다. SECP에 회사명이나 LLP명을 등록하거나 조합 등록관에 조합명을 등록해도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는 등록 없이도 보호되지만(제92조), 등록상표는 훨씬 강하고 입증하기 쉬운 권리를 부여합니다. 회사 설립 전에도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는 발기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제72조).
2001년 상표법령은 표장을 도형, 브랜드, 표제, 라벨, 태그, 명칭(개인 성명 포함), 서명, 단어, 문자, 숫자, 도형 요소, 색채,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등록되려면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글꼴이나 스타일로든 보호되는 브랜드명 및 조어.
단독으로 또는 문자와 결합된 도형, 기호 및 도안화된 문자.
결합상표로 등록된 제품 라벨 및 외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식별력 있는 태그라인.
문자, 숫자 및 그 조합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흔한 이름과 성은 보통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브랜드로 사용되는 경우 SECP나 조합 등록관 등록과 별개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색채 및 색채의 조합. 상표는 특정 색채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정의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형상이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하거나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제14조(2)).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형 표현 요건 때문에 등록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협회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합니다(제82조).
상품 또는 서비스가 원산지, 제조 또는 제공 방법, 품질, 정확성 기타 특성에 관해 소유자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제83조).
2001년 상표법령은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을 기술하는 표장, 기만적이거나 위법한 표장, 악의로 출원된 표장, 선행 상표 및 보호 표장과 충돌하는 표장의 등록을 거절합니다. 일부 거절이유는 사용 증거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상표권은 주로 등록을 통해 취득되며, 등록은 권리자에게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과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파키스탄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법정 권리와 경합 주장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조기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파키스탄은 보통법 원칙을 인정합니다. 상표의 선사용은 등록이 없더라도 집행 가능한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는 청구인이 영업상 신용, 명성, 그리고 손해를 초래한 오인 표시를 입증하면 사칭통용(passing off) 법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상표 보호는 이중 체계에 기반하며, 기업은 등록으로 얻은 법정 권리와 선사용 및 확립된 영업상 신용에서 발생하는 보통법상 권리 모두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전 영역에 걸친 원스톱 상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다툼이 있는 사안은 복잡성과 등록청 절차에 따라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립니다.
6.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국제 및 지역 상표 보호
조율된 전략을 통해 전 세계 상표권의 확보와 관리를 지원합니다:
상표등록청 대리를 위해서는 현지 대리인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 출원인의 경우 위임장은 보통 서명 및 공증이 필요하며, 파키스탄의 인지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출원 시 또는 이의신청 절차 개시 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과 함께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비로 인한 의견제출통지나 절차상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다국가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파키스탄의 상표 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니스 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파키스탄은 1류 1출원 제도를 운영하므로 상품 또는 서비스 류마다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을 통해 국제적인 상표 보호를 지원합니다:
공식적인 상표 등록 제도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관할권에서는 공시를 확립하고 집행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고 공고 게재에 관해 자문합니다.
상표 보호는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기에 상표 보호를 확보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파키스탄은 등록과 선사용에 기반한 이중 상표 보호 제도를 인정하지만, 주로 선출원주의 국가로 운영됩니다. 등록은 더 강하고 확실한 법정 권리를 부여하지만, 영업상 신용과 명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선사용도 이의신청, 취소/무효 및 사칭통용(passing off)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출원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계획에 맞춘 선제적 출원 전략은 파키스탄과 해외에서 포괄적이고 집행 가능한 상표 보호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파키스탄에서의 탄탄한 현지 전문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결합한 통합 상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접근 방식으로 고객은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유지·집행·사업화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가치 있는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비 검색, 전면 클리어런스 검색, 공식 검색, 도형(로고) 검색, 미등록 사용 검색 및 국제 검색을 제공하며, 브랜드 출시나 출원 전에 서면 위험 평가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IPO-Pakistan 상표등록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출원서를 준비·제출합니다. 파키스탄은 1류 1출원 제도를 채택하며, 각 출원서에는 표장이 이미 사용 중인지 또는 사용 예정인지를 기재합니다.
저희는 양도, 라이선스, 합병 및 명칭·주소 변경을 등록하고 갱신을 관리하여 귀하의 등록이 정확하고 집행 가능하도록 유지합니다.
저희는 등록을 방어하는 권리자와, 불사용·무효·악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을 등록관과 법원에서 대리합니다.
WIPO가 관리하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는 2021년 5월 24일 파키스탄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 해외 브랜드 소유자는 국제등록에서 파키스탄을 지정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 권리자는 파키스탄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본국관청인 IPO-Pakistan을 통해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현지 대리인이 없는 출원인과 해외 변호사를 위해 등록청에서의 지정 현황(잠정 거절, 청문, 공고, 다음 기한)을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국제등록 번호를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info@saminsami.com. 이 서비스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지 대리인이 없는 권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WIPO 마드리드 고지 제229호, IPO-Pakistan 마드리드 안내.
| 단계 | 기간 | 출처 |
|---|---|---|
| 파리협약 우선권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 s.25 |
| 공고 후 이의신청 | 2개월, 총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s.28(2) |
| 출원인의 답변서 | 이의신청 수령 후 1개월,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s.28(4) |
| 등록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제33조(3), 제34조 |
| 갱신 | 10년 단위 추가 갱신, 추가 수수료 납부 시 최소 6개월 내 기간 경과 후 갱신 가능 | s.35 |
| 불사용 | 등록 절차 완료 후 5년 | s.73 |
| 마드리드 잠정 거절 | 파키스탄에 통지된 날부터 18개월 | 마드리드 의정서, IPO-Pakistan |
| IPO-Pakistan이 공표한 첫 심사보고서 평균 기간 | 약 4개월 | IPO-Pakistan |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제3자의 SAMSONITE 간판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유지하며 저명상표에 대한 일응의 침해를 인정했고(2001년 상표법령 제86조), 정품의 재판매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보기 ↗외국 본인의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전 현지 대리인의 금지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 소유자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보아 상표법령 제86조, 제92조 및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보기 ↗법원은 S.R.O. 170(I)/2017(2001년 세관 규칙 제678조~제686조)이 수입 물품에만 적용되며, 수출용 물품에 등록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상표법령 제5(2)조 및 제40조에 따른 파키스탄 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보기 ↗등록상표의 취소 또는 무효 신청은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가 아니면 상표등록관에게 제기해야 합니다(상표법령 제73(4)조, 제80(4)조, 제116조).
판결문 보기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