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드 고등법원
판사
공개본에 기재되지 않음
사건
2018년 소송 제1818호
날짜
2018년 10월 1일
결정 유형
첫 심리에서의 임시명령
결과
다음 심리까지 임시 금지

배경

등록상표 IMTIAZ SUPER MARKET의 소유자인 원고는 신문에 경고가 게재된 후 피고가 상표를 바꾸었으나 IMTIAZ라는 단어는 유지했고, 원고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imtiazonline.pk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등록상표를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2001년 상표법령 제40조(6)에 의거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쟁점

  • 피고의 의견을 듣기 전에 임시구제를 허용할 것인지.

결정

법원은 2018년 10월 17일을 기일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때까지 피고가 IMTIAZ를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imtiazonline.pk 또는 그 밖의 도메인 포함), 그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에 IMTIAZ를 사용하는 것,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처럼 표시된 WhatsApp 그룹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이 명령은 원고의 주장을 기록하고 피고가 답변할 때까지 임시구제를 허용합니다. 상세한 이유나 최종 판단은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당사 의견

  • 제40조(6)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구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며, 법원은 첫 심리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임시명령은 이메일 주소와 메신저 그룹 등 연결된 온라인 채널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법령 및 규칙

  • 2001년 상표법령: 제40조(6)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에서 판결문 읽기 ↗

공개된 명령 기록에는 판사나 당사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의 항소나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을 읽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으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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