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 IMTIAZ SUPER MARKET의 소유자인 원고는 신문에 경고가 게재된 후 피고가 상표를 바꾸었으나 IMTIAZ라는 단어는 유지했고, 원고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imtiazonline.pk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등록상표를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2001년 상표법령 제40조(6)에 의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0월 17일을 기일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그때까지 피고가 IMTIAZ를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imtiazonline.pk 또는 그 밖의 도메인 포함), 그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에 IMTIAZ를 사용하는 것,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처럼 표시된 WhatsApp 그룹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령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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