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식재산권 거래는 공개에서 시작됩니다. 투자자에게 보여준 발명, 개발자와 공유한 소스 코드, 가맹점이나 제조업체에 설명한 레시피나 공정 등이 그렇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이 없으면 이러한 공개로 특허의 신규성이 상실되고 노하우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수익화, 라이선스 및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사업 자산입니다. 당사의 사업화 업무는 전략적 구조 설계와 거래를 통해 고객이 지식재산권을 수익 창출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권법은 국내법과 국제 조약의 결합으로 운영되며, 보호와 사업화를 위한 조율된 체계를 이룹니다.
지식재산권은 경제 성장, 혁신 및 경쟁 우위의 핵심 동력입니다. 기업은 점점 더 다음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의존합니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보호와 사업화를 통해 혁신과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업화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온전히 끌어냅니다. 잘 짜인 지식재산권 전략은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세계로 확장하며 혁신 주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라이선스 및 프랜차이즈 계약은 지배적 지위 남용(제3조)과 경쟁제한적 합의(제4조)를 금지하는 2010년 경쟁법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라이선스는 발명의 실시에 관해 정해야 하는데, 불실시는 비자발적 실시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허법령 제59조).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파키스탄에는 별도의 FRAND 규칙이 없으므로 라이선스 자체에서 조건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등록상표, 특허 및 디자인의 라이선스는 IPO-Pakistan에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