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년 파키스탄에서 배터리에 대해 라벨 상표 POWER SONIC을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2009–2010년경까지 중국과 베트남에서 조달한 배터리를 POWER SONIC 상표로 판매하는 캘리포니아 회사의 파키스탄 대리인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캘리포니아 회사는 같은 상표로 파키스탄의 다른 유통업체에 공급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두 상표가 외관과 발음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캘리포니아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상표가 제X장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독자적인 상표의 새로운 등록을 위해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령 및 규칙
인용 판례
공개된 명령 기록에는 당사자의 정식 이름이 없습니다.
이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의 항소나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을 읽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으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전 유통업체의 항소가 기각되어 SAMSONITE 간판 철거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저명상표가 파키스탄에서 등록이나 판매가 없더라도 2001년 상표법령 제86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품 판매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