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드 고등법원
판사
Salahuddin Panhwar J.
사건
2014년 소송 제2595호
날짜
2015년 11월 19일
결정 유형
양측 신청에 대한 임시명령
결과
전 대리인의 금지명령 거부, 외국 권리자의 신청 인용

배경

원고는 2012년 파키스탄에서 배터리에 대해 라벨 상표 POWER SONIC을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2009–2010년경까지 중국과 베트남에서 조달한 배터리를 POWER SONIC 상표로 판매하는 캘리포니아 회사의 파키스탄 대리인이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캘리포니아 회사는 같은 상표로 파키스탄의 다른 유통업체에 공급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두 상표가 외관과 발음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쟁점

  • 원고의 파키스탄 등록으로 임시금지명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 캘리포니아 회사의 상표가 제86조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저명하고 2001년 상표법령 제X장에 따라 보호되는지.

결정

법원은 원고의 임시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캘리포니아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상표가 제X장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독자적인 상표의 새로운 등록을 위해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파키스탄은 파리협약 가입국이며(제85조), 제X장은 협약국 권리자의 상표를 보호합니다.
  • 원고 자신의 자백은 제86조(1)(b)에 따라 "피고 3의 상표를 '파키스탄에서 저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 제92조는 출원이나 등록 없이도 상호를 보호합니다.
  • 원고는 외국 권리자가 등록을 알았거나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제90조).
  • 대리인이 본인의 저명상표를 등록하고 그 영업상 신용을 가로채도록 허용하는 것은 파리협약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실무상 의미

당사 의견

  • 대리인이나 유통업체가 받은 현지 등록이 반드시 외국 권리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 브랜드 소유자는 현지 파트너를 지정하기 전에 자신의 명의로 파키스탄에 상표를 등록하고, 계약에서 파트너의 브랜드 등록을 금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법령 및 규칙

  • 2001년 상표법령: 제73조(3), 제80조, 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92조, 제96조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인용 판례

  • 원고는 PLD 2000 Karachi 139, 2007 CLC 1610, 2003 PLC 26에 의거했으나 명령은 이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에서 판결문 읽기 ↗

공개된 명령 기록에는 당사자의 정식 이름이 없습니다.

이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의 항소나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을 읽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으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관련 항목

Famous Brands (Pvt.) Ltd. v. Samsonite IP Holdings S.à r.l.

신드 고등법원 (합의부) · 2018년 고등법원 항소 제284호 (2017년 소송 제2040호에서 발생) · 2021년

전 유통업체의 항소가 기각되어 SAMSONITE 간판 철거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저명상표가 파키스탄에서 등록이나 판매가 없더라도 2001년 상표법령 제86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품 판매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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