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과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의 보호, 유지, 집행 및 사업화를 지원하며, 기술 전문성과 전략적 법률 자문을 결합하여 혁신을 뒷받침하고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특허는 권리자에게 출원일부터 20년간 파키스탄에서 발명을 제조·사용·판매하고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보호는 특허가 등록되어야 시작되며, 출원 시점에 발명이 여전히 신규해야 하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파키스탄의 특허 보호는 2000년 특허법령과 2003년 특허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파키스탄 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연차 갱신료 납부를 조건으로 출원일부터 20년(제31조) 동안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파키스탄은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실용신안이나 소특허 제도가 없으므로, 보호는 정식 특허 출원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발명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에는 발명의 충분하고 실시 가능한 공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명확히 설명하고,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공개하며, 적절히 뒷받침되는 청구항으로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개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공개가 불충분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고, 특허의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조기 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보호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특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파리협약의 회원국입니다.
출원인은 다른 회원국의 선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PCT 체약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에서의 보호는 PCT 제도가 아니라 직접 국내 출원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속지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마다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적 보호는 각국 출원을 통해, 해당하는 경우 국제 협약상의 우선권을 활용하여 얻습니다.
파키스탄 밖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는 파키스탄 국민은 2000년 특허법령에 따른 해외 출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건은 특허 출원이 해외에 제출되기 전에 특허청이 국가 안보나 전략 기술에 관련될 수 있는 발명을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적용되는 해외 출원 제한을 위반하면 파키스탄 특허법상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보전하려면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 전략을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 보호가 발명을 사업화할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파키스탄의 혁신 생태계는 성장 중이며,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창출에 점점 더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다음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혁신·사업화 사무소(ORIC)를 설립했습니다:
특허 보호는 국내 법률과 국제 법률 문서의 결합으로 규율됩니다:
파키스탄은 주요 국제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마다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적 보호는 각국 출원을 통해, 해당하는 경우 국제 협약상의 우선권을 활용하여 얻습니다.
법률, 기술 및 전략적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특허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을 지원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발명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당사의 접근 방식으로 고객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확보·집행·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명세서 및 완전명세서, 조약 우선권 출원 및 분할출원, 파키스탄 거주자를 위한 해외출원 허가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 단계 | 기간 | 출처 |
|---|---|---|
| 파리협약 우선권 | 협약 당사국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 s.2(c) |
| 가명세서 제출 후 완전명세서 제출 | 출원일부터 12개월 | s.14(2) |
| 심사관 보고서 | 파키스탄 출원일부터 18개월 이전 | s.16(2) |
| 수리 기한 | 출원일부터 18개월,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s.16(6) |
| 이의신청 | 수리 공고일부터 4개월 | s.23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갱신료 납부 조건 | 제31조, 제32조 |
| 기간 경과 후 갱신 수수료 | 추가 수수료 납부 시 최대 6개월 | s.32(2) |
| 소멸된 특허의 회복 | 소멸 후 18개월 이내 | s.45 |
| 거주자의 해외 출원 | 허가, 또는 파키스탄 출원 후 6주 경과 | s.26 |
| IPO-Pakistan이 공표한 첫 심사보고서 평균 기간 | 약 18개월 | IPO-Pakistan |
당사의 특허 분석 및 명세서 작성 서비스는 파키스탄과 해외에서 출원 전, 출시 전 및 거래 과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특허성 및 신규성 조사, 하나 이상의 국가 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유실시 및 클리어런스 조사, 기술 현황 조사, 청구항 대비표를 포함한 유효성·무효성 조사, 사용 증거를 포함한 침해 조사.
도면이 포함된 가명세서 및 완전(정규)명세서 작성, 변호사 검토를 거친 AI 기반 특허성 분석.
특허 지형 연구, 기술이나 경쟁사에 대한 월간 또는 연간 특허 감시 서비스, 경쟁사 모니터링 프로그램.
라이선스, 소송 및 인수합병을 위한 특허 가치평가, 포트폴리오 감사 및 강점 평가, 포트폴리오 수익화와 라이선스 전략 연구.
인수합병 및 투자 라운드를 위한 특허 실사, 기술이전 평가, 라이선스 협상 지원.
특허-표준 대응 분석(SEP 분석) 및 SEP·FRAND 라이선스 지원.
특허 라이선스, 양도, 기술이전, 연구개발 및 공동개발 계약.
비용은 사안별로 안내하며, 수수료표는 요청 시 제공합니다.
강제(비자발적) 실시권. 출원일부터 4년 또는 등록일부터 3년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이 지나면, 특허청장은 발명의 불실시 등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발적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제59조(1)). 특허권자가 파키스탄에서의 불실시나 불충분한 실시를 정당화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실시권은 허여되지 않습니다(제59조(2)).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는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 공익을 위하여, 경쟁제한 행위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상업 조건의 라이선스가 거절된 경우, 또는 혁신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특허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정부 기관이나 제3자에게 특허 실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8조).
보충적 보호 없음. 파키스탄에는 보충적 보호증명서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없습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으로 고정되어 있어(제31조), 의약품과 농약의 수명주기 계획에 중요합니다.
표준필수특허와 FRAND. 파키스탄에는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하는 데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 라이선스 문제는 특허법령(제58조 및 제59조 포함), 라이선스 계약 및 2010년 경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계류 중인 절차에 관한 2000년 특허법령 제27(2)조 단서가 추가특허에만 적용되므로, 정지명령 없이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특허청장이 원특허를 날인(등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성 문제는 본안 사건에서 다루도록 남겨졌습니다.
판결문 보기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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