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onite IP Holdings와 그 계열사는 파키스탄의 전 유통업체 Famous Brands를 상대로 확인 판결, 영구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통 관계가 끝난 후에도 Famous Brands는 Samsonite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카라치 매장에 Samsonite 간판을 유지했습니다.
단독 판사는 민사소송법 명령 VII 규칙 10 및 11에 따른 Famous Brands의 신청을 기각하고, Samsonite 상표가 표시된 간판의 철거를 명하는 범위에서만 임시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Famous Brands가 항소했습니다.
합의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Famous Brands에 Samsonite 간판 철거를 명하되 상품 판매는 금지하지 않은 임시명령은 계속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법령 및 규칙
인용 판례
공개본에는 심리 기일(2021년 1월 21일, 3월 4일)은 있으나 판결 일자는 없습니다.
이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의 항소나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을 읽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으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외국 본인의 상표를 등록한 전 현지 대리인의 금지명령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 권리자의 상표를 저명상표로 보고 2001년 상표법령 제86조·제92조와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