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드 고등법원
판사
Adnan Iqbal Chaudhry J.
사건
2024년 J.M. 제1494호
날짜
2025년 1월 14일
결정 유형
적법성에 관한 명령
결과
상표등록관에 제출하도록 신청서 반환

배경

신청인들은 "M/s. Dr. Mubin Akhtar Hospital"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2001년 상표법령 제73조와 제80조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이름을 상표 등록한 것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같은 등록에 관한 별도의 소송을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출하도록 반환했습니다(관련 사건 참조). 법원 사무국은 이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쟁점

  • 제73조(4) 및 제80조(4)에 따른 신청을 고등법원에 할 수 있는지.
  • 해당 상표에 관한 소송이나 절차가 이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결정

법원은 신드 수석법원 규칙(O.S.) 규칙 119와 민사소송법 명령 VII 규칙 10에 따라 신청서를 반환했습니다. 신청인들은 2004년 상표규칙에 정한 서식으로 상표등록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

  • 제73조(4)에 따라 취소 신청은 등록관에게 합니다.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만 고등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Royal PVC (Pvt.) Ltd. v. Registrar of Trade Marks, 2011 CLD 833).
  • 제80조(4)도 제116조와 함께 읽으면 무효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합의부가 말했듯이 "제73조 및 제80조 제(4)항의 취지는 서로 다른 기관의 모순된 결정을 피하는 것이다"(H&B General Trading Company v. International Marketing Company, 2009 CLD 1028).
  • 신청인들이 근거로 삼은 계속 중인 소송은 상표가 아니라 회사 지분에 관한 것이었고, 막 지식재산권 법원으로 반환된 소송은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식재산권 법원이 고등법원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언급했으나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당사 의견

  • 등록상표의 취소와 무효는 보통 고등법원이 아니라 상표등록관에게서 시작됩니다.
  • 상표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모순된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법령 및 규칙

  • 2001년 상표법령: 제73조(4), 제80조(4), 제116조
  • 2004년 상표규칙
  • 1908년 민사소송법: 명령 VII, 규칙 10
  • 신드 수석법원 규칙(O.S.): 규칙 119

인용 판례

  • Royal PVC (Pvt.) Ltd. v. Registrar of Trade Marks, 2011 CLD 833
  • H&B General Trading Company v. International Marketing Company, 2009 CLD 1028
  • Shaheen Chemist v. Zahid Mehmood Chaudhry, 2023 CLD 1 (언급만 하고 판단하지 않음)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에서 판결문 읽기 ↗

피신청인 측에서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본에는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의 항소나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을 읽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으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관련 항목

Dr. Mubin Akhtar Hospital v. Syed Muhammad Salahuddin

신드 고등법원 · 2024년 소송 제1495호 · 2025년 1월 14일

2023년 개정된 2001년 상표법령 제117조에 따라 상표권에 관한 소송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은 그곳에 제출하도록 반환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출하도록 소장 반환

귀하의 사안을 상담해 보세요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하기info@saminsam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