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지식재산권 법원 및 법원
국경
세관 등록
온라인
PECA 2016 및 게시 중단
구제수단
금지명령, 손해배상, 압류

IPO-Pakistan 온라인 집행 민원

2025년 9월 IPO-Pakistan은 불법 복제와 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집행 민원 관리 시스템(IPRE-CMS)을 도입했습니다. 권리자는 보안 계정을 통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집행 민원을 제기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O-Pakistan은 집행 민원 처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도 공표했으며, 2026년 8월에는 2026년 지식재산권(집행 및 조정) 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사는 민원을 준비·제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합니다.

국경 조치

파키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을 규율하는 주요 법적 문서는 S.R.O. 170(I)/2017로, 연방국세청(FBR)이 2017년 3월 16일 발령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을 2001년 세관 규칙(제27장, 제678조~제686조)에 추가했습니다. 국경 집행은 1969년 세관법 제3CC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재산권 집행총국(세관)이 담당합니다.

상표법령은 또한 등록상표권자가 세관에 통지하여 침해 물품을 수입 금지 물품으로 취급하도록 할 수 있게 하며(담보 제공 조건), 세관장에게 침해 표장이 부착된 물품을 압수 및 몰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제53조~제66조). 저희는 신청서와 등록을 준비하고, 유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물품이 압수되면 신속히 대응합니다.

법원 소송

상표권 침해소송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상표법령 제117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송, 가처분 신청 및 청원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IPO-Pakistan 온라인 신고

IPO-Pakistan의 지식재산권 집행 신고관리시스템(IPRE-CMS)은 2025년 9월에 출범했으며, 권리자가 위조 및 불법복제 신고를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보안 계정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증거를 갖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IPO-Pakistan 및 집행기관과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출처: IPO-Pakistan 출범 발표, 라호르 2025년 9월 19일 및 카라치 2025년 9월 24일 (APP; 언론정보국).

개요

집행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집행 수단이 없다면 지식재산권은 실질적 가치를 잃습니다. 당사의 집행 업무는 오프라인과 디지털 시장 전반에서 침해, 위조 및 무단 사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서비스

1단계

침해소송

  • 법원에서의 민사 소송
  • 금지명령, 손해배상 및 이익 반환
  • 임시 구제 및 긴급 조치
  • 항소 절차
2단계

이의신청, 취소 및 무효 절차

  • 상표 이의신청, 취소 및 무효 절차
  • 특허 및 디자인 취소 절차
  • 등록기관에서의 행정적 집행
3단계

세관 및 국경 집행

  • S.R.O. 170(I)/2017에 따른 세관 신청 및 등록
  • 위조품 압류
  • 국경 간 집행 전략
4단계

위조품 대응 및 시장 집행

  • 단속 및 조사
  •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 불법 복제 대응 조치
  • 온라인 집행 및 게시 중단
5단계

디지털 및 국경 간 집행

  • 도메인 이름 분쟁 및 회수
  • 온라인 침해 대응
  • 플랫폼 기반 집행(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

주요 원칙

  • 집행은 적시에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 구제수단에는 금지명령, 손해배상 및 압류가 포함됩니다
  • 국경 간 침해에는 조율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행정 및 사법 구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과제

  • 집행 지연 및 절차상 비효율
  • 제한적인 인식과 제도적 역량
  • 위조 및 불법 복제의 만연

결론

전략적 집행은 브랜드 가치, 시장 점유율 및 혁신을 보호합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는 선제적이고 조율된 집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판결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uhammad Multazam Raza v. Muhammad Ayub Khan (2022 SCMR 979), 2022년 소송 제226호에서의 적용

파키스탄 대법원; 신드 고등법원이 2024년 3월 22일 적용

상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패싱오프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기구법에 따라 전속관할권을 가진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장을 반환했습니다.

판결문 보기 ↗

Virgin Enterprises Ltd. v. Virgin Express International (Pvt.) Ltd.

신드 고등법원 · 2001년 소송 제1276호 · 2023년 8월 29일

상표 침해 및 패싱오프 소송은 피고의 회사명 변경을 구하는 관련 청구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청구들을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보기 ↗

Dr. Mubin Akhtar Hospital v. Syed Muhammad Salahuddin

신드 고등법원 · 2024년 소송 제1495호 · 2025년 1월 14일

2023년에 개정된 상표법령 제117조에 따라 상표 권리에 관한 소송은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은 그곳에 제출하도록 반환되었습니다.

판결문 보기 ↗

Muhammad Shah Kakar v.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t Sindh & Balochistan

신드 고등법원 · 2020년 기타 항소 제24호 · 2020년 6월 3일

법원은 S.R.O. 170(I)/2017(2001년 세관 규칙 제678조~제686조)이 수입 물품에만 적용되며, 수출용 물품에 등록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상표법령 제5(2)조 및 제40조에 따른 파키스탄 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보기 ↗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

귀하의 사안을 상담해 보세요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하기info@saminsami.com
Whats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