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IPO-Pakistan은 불법 복제와 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집행 민원 관리 시스템(IPRE-CMS)을 도입했습니다. 권리자는 보안 계정을 통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집행 민원을 제기하고,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O-Pakistan은 집행 민원 처리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도 공표했으며, 2026년 8월에는 2026년 지식재산권(집행 및 조정) 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사는 민원을 준비·제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을 규율하는 주요 법적 문서는 S.R.O. 170(I)/2017로, 연방국세청(FBR)이 2017년 3월 16일 발령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을 2001년 세관 규칙(제27장, 제678조~제686조)에 추가했습니다. 국경 집행은 1969년 세관법 제3CC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재산권 집행총국(세관)이 담당합니다.
상표법령은 또한 등록상표권자가 세관에 통지하여 침해 물품을 수입 금지 물품으로 취급하도록 할 수 있게 하며(담보 제공 조건), 세관장에게 침해 표장이 부착된 물품을 압수 및 몰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제53조~제66조). 저희는 신청서와 등록을 준비하고, 유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물품이 압수되면 신속히 대응합니다.
상표권 침해소송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상표법령 제117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송, 가처분 신청 및 청원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IPO-Pakistan의 지식재산권 집행 신고관리시스템(IPRE-CMS)은 2025년 9월에 출범했으며, 권리자가 위조 및 불법복제 신고를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보안 계정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증거를 갖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IPO-Pakistan 및 집행기관과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출처: IPO-Pakistan 출범 발표, 라호르 2025년 9월 19일 및 카라치 2025년 9월 24일 (APP; 언론정보국).
집행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집행 수단이 없다면 지식재산권은 실질적 가치를 잃습니다. 당사의 집행 업무는 오프라인과 디지털 시장 전반에서 침해, 위조 및 무단 사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집행은 연방수사국(FIA) 등 기관과 법원이 뒷받침합니다.
TRIPS 협정은 각국이 금지명령, 손해배상 및 국경 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집행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략적 집행은 브랜드 가치, 시장 점유율 및 혁신을 보호합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는 선제적이고 조율된 집행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패싱오프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기구법에 따라 전속관할권을 가진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장을 반환했습니다.
판결문 보기 ↗상표 침해 및 패싱오프 소송은 피고의 회사명 변경을 구하는 관련 청구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청구들을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보기 ↗2023년에 개정된 상표법령 제117조에 따라 상표 권리에 관한 소송은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은 그곳에 제출하도록 반환되었습니다.
판결문 보기 ↗법원은 S.R.O. 170(I)/2017(2001년 세관 규칙 제678조~제686조)이 수입 물품에만 적용되며, 수출용 물품에 등록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상표법령 제5(2)조 및 제40조에 따른 파키스탄 내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보기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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