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GIN을 상표와 상호로 사용하고 파키스탄 등록을 보유한 Virgin Enterprises Ltd.와 Virgin Atlantic Airways Ltd.는 택배, 특송, 항공 전세, 통관 서비스에 VIRGIN을 상호로 사용한 파키스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001년에 제기되었고 2001년 9월 임시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답변서 제출이 금지되었고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증거는 2015년에 조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영구 금지명령, 계산, 2,500만 루피의 손해배상, 피고 회사명에서 VIRGIN의 삭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전체를 카라치 지식재산권 법원으로 이송하고 당사자들에게 2023년 10월 30일 그곳에 출석하도록 명했습니다.
법령 및 규칙
인용 판례
이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의 항소나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을 읽고 귀하의 사안에 맞는 자문을 받으십시오.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상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패싱오프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기구법에 따라 전속관할권을 가진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장을 반환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당사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