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
지식재산권 법원 및 고등법원
민사소송절차
1908년 민사소송법
중재
1940년 중재법
외국 판정
뉴욕협약(2011년 법)

지식재산권 소송

본 사무소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실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및 사칭통용 소송
  • 특허 침해 분쟁
  • 저작권 침해 청구
  • 산업디자인 침해 절차
  • 도메인 이름 및 온라인 브랜드 오용에 관한 분쟁
  • 위조품 대응 집행 및 관련 소송

파키스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01년 상표법령
  • 2000년 특허법령
  • 1962년 저작권법령
  • 2000년 등록디자인법령

절차는 지식재산권 법원, 고등법원 및 기타 관할 사법 기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규제 및 경쟁 분쟁

기업은 규제 조치나 경쟁법 문제로 인한 분쟁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과 관련된 절차를 지원합니다:

  •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조사
  • 경쟁제한 행위나 시장 관행에 관한 경쟁법 분쟁
  • 규제 기관에서의 불복 및 절차

경쟁법 분쟁은 파키스탄 경쟁위원회가 운영하는 2010년 경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사 분쟁은 지식재산권, 상업 계약, 회사 관계 또는 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분쟁 해결 업무는 소송, 중재, 조정 및 기타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도록 기업과 개인을 대리합니다.

파키스탄의 법원, 심판기관 및 대체적 분쟁 해결 기관에서 고객의 법적 권리와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상업적·평판 위험을 관리하면서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적절한 경우 협상을 통한 합의와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사업적으로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 소송

본 사무소는 상거래, 계약 관계 및 회사 문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사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업 계약 및 사업 약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주주 및 동업자 분쟁
  • 유통,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 약정에 관한 분쟁
  • 계약 위반 및 회수 청구
  •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계약에 관한 분쟁
  •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쟁

상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1908년 민사소송법과 파키스탄 민사 법원 절차를 규율하는 관련 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원 및 심판기관

당사의 분쟁 해결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 파키스탄의 다양한 사법 및 준사법 기관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 민사 법원 및 상사 법원
  • 지식재산권 법원
  • 파키스탄 고등법원
  • 규제 기관 및 전문 심판기관

중재

중재는 전통적인 법원 절차 밖에서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수단입니다. 많은 상업 계약에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국내 중재 절차 대리
  • 국제 상사중재 대리
  • 상업 계약의 중재 조항 작성 및 협상
  • 중재 절차 및 전략에 관한 자문

국내 중재는 1940년 중재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 중재판정은 2011년 승인 및 집행(중재합의 및 외국중재판정)법에 따라 승인·집행됩니다.

조정 및 대체적 분쟁 해결

적절한 경우 분쟁은 조정이나 협상을 통한 합의로 해결될 수 있어, 당사자들이 장기 소송 없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상업 당사자 간 조정 절차
  • 계약 분쟁의 협상을 통한 합의
  •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의 체계
  • 상업 협상 중 분쟁 예방 전략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는 기업이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 및 외국판결의 집행

국경 간 상거래에서 분쟁은 국제 중재나 외국 법원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파키스탄에서 중재판정이나 판결을 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 절차
  • 해당하는 경우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파키스탄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체약국으로, 이 협약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외 변호사 및 외국 법률사무소와 협력하여 국경 간 분쟁 및 중재 절차에 관련된 고객을 지원합니다.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

지식재산권 및 상사 분쟁 외에도, 경험 많은 민·형사 소송 변호사와 협력하여 일반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고소를 포함한 형사 절차를 조율하며,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로 진행합니다.

파키스탄 밖

아프가니스탄, 인도, 중동 및 기타 국가에서는 당사의 조율하에 현지 변호사가 분쟁을 처리하므로, 고객은 일관된 자문과 보고를 받습니다.

법원 판결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uhammad Multazam Raza v. Muhammad Ayub Khan (2022 SCMR 979), 2022년 소송 제226호에서의 적용

파키스탄 대법원; 신드 고등법원이 2024년 3월 22일 적용

상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패싱오프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기구법에 따라 전속관할권을 가진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장을 반환했습니다.

판결문 보기 ↗

Virgin Enterprises Ltd. v. Virgin Express International (Pvt.) Ltd.

신드 고등법원 · 2001년 소송 제1276호 · 2023년 8월 29일

상표 침해 및 패싱오프 소송은 피고의 회사명 변경을 구하는 관련 청구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청구들을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보기 ↗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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