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무소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실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지식재산권 법원, 고등법원 및 기타 관할 사법 기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규제 조치나 경쟁법 문제로 인한 분쟁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과 관련된 절차를 지원합니다:
경쟁법 분쟁은 파키스탄 경쟁위원회가 운영하는 2010년 경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사 분쟁은 지식재산권, 상업 계약, 회사 관계 또는 규제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분쟁 해결 업무는 소송, 중재, 조정 및 기타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 복잡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도록 기업과 개인을 대리합니다.
파키스탄의 법원, 심판기관 및 대체적 분쟁 해결 기관에서 고객의 법적 권리와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상업적·평판 위험을 관리하면서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적절한 경우 협상을 통한 합의와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사업적으로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상거래, 계약 관계 및 회사 문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사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1908년 민사소송법과 파키스탄 민사 법원 절차를 규율하는 관련 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의 분쟁 해결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 파키스탄의 다양한 사법 및 준사법 기관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중재는 전통적인 법원 절차 밖에서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수단입니다. 많은 상업 계약에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내 중재는 1940년 중재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 중재판정은 2011년 승인 및 집행(중재합의 및 외국중재판정)법에 따라 승인·집행됩니다.
적절한 경우 분쟁은 조정이나 협상을 통한 합의로 해결될 수 있어, 당사자들이 장기 소송 없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는 기업이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상거래에서 분쟁은 국제 중재나 외국 법원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파키스탄에서 중재판정이나 판결을 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파키스탄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체약국으로, 이 협약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외 변호사 및 외국 법률사무소와 협력하여 국경 간 분쟁 및 중재 절차에 관련된 고객을 지원합니다.
지식재산권 및 상사 분쟁 외에도, 경험 많은 민·형사 소송 변호사와 협력하여 일반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고소를 포함한 형사 절차를 조율하며, 전 과정을 하나의 창구로 진행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중동 및 기타 국가에서는 당사의 조율하에 현지 변호사가 분쟁을 처리하므로, 고객은 일관된 자문과 보고를 받습니다.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패싱오프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파키스탄 지식재산권기구법에 따라 전속관할권을 가진 지식재산권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소장을 반환했습니다.
판결문 보기 ↗상표 침해 및 패싱오프 소송은 피고의 회사명 변경을 구하는 관련 청구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청구들을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보기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