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독립적인 제휴 법률사무소를 통해 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 및 기타 관할권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유지·행사합니다. 저희가 이들에게 지시하고 업무를 조율하므로 고객께서는 단일 창구와 소통하시고 파키스탄 사무소로부터 일관된 보고를 받으십니다.
해외 고객과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반대로 적용됩니다. 저희는 파키스탄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현지 출원, 심사 대응 및 권리 행사에 관한 지시를 받습니다.
조사, 국가 출원, 마드리드 지정, 응답, 이의신청, 갱신 및 변경 기록.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국가 출원과 PCT 국내단계 진입, 심사 대응 및 연차료 관리, 그리고 디자인 출원.
이용 가능한 경우 등록 및 기탁, 현지 관행이 뒷받침하는 경우 경고 공고.
세관 조치, 시장 단속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현재 판매하는 곳뿐 아니라 제조하고 판매하며 모방 위험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시장을 선택하십시오. 단계별 계획을 세우면 가장 중요한 곳에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 회원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유지한 채 다른 나라에 출원할 수 있는 우선기간이 주어집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6개월, 특허는 12개월입니다.
검색을 통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아랍어권 국가 등의 시장에 맞게 조정하거나 음역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므로, 조기에 출원하면 타인이 악의로 상표를 등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출원일 현재 발명이 새로울 것을 요구하므로, 최초 출원 전에 공개하거나 판매하면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 선서서 제출을 요구하며, 일정 기간(보통 3~5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를 허용합니다.
관련 국가가 회원국인 경우 국제 제도를 이용하면 개별 출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는 마드리드 체계,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산업디자인은 헤이그 체계, 그리고 유럽연합 상표 및 디자인 제도와 아프리카의 지역 기구인 ARIPO와 OAPI가 그 예입니다. 고객의 시장과 사업 계획에 국내 경로와 국제 경로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두 가지는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은 최초 5년간 본국 등록에 종속됩니다. PCT 출원은 일반적으로 최우선일로부터 30개월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지만, 일부 특허청은 다른 기간을 적용합니다.
국가에 따라 출원에는 서명된 위임장, 공증 또는 인증된 서류, 공인 번역문, 우선권 서류 또는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각 관할권의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해외 권리는 등록 후에도 등록 전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신과 연차료 기한은 나라마다 다르고, 권리자·명칭·주소의 변경은 등록해야 하며, 타인의 충돌 출원도 감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해외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며 도래할 사항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외에서 권리가 침해되면 세관 조치와 온라인 게시 중단을 포함하여 현지 변호사와 협력해 대응을 조율합니다.
필요하신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접수를 확인해 드리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