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혁신 인큐베이터 — 12부 중 7부 · 글: 사미르 사미, 설립자 겸 대표 변호사, SAMI & SAMI (Attorneys-at-Law)
"모든 혁신가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혁신가는 자신이 만든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파키스탄인이 기술은 있지만 정식 학위가 없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이들의 기여를 공식화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파키스탄 법에 실제로 존재하는 지식재산 수단을 혁신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2005년 IPO-Pakistan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2012년 IPO-Pakistan법의 적용을 받는 IPO-Pakistan은 각각의 법률에 근거한 네 개의 등록부를 관리합니다.
특허(2000년 특허법령): 새롭고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 20년간 보호.
등록 디자인(2000년 등록디자인법령): 제품의 시각적 외관, 세 번의 갱신 기간에 걸쳐 최대 30년간 보호.
상표(2001년 상표법령): 브랜드명과 로고로, 제조업체가 무상표 하청업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저작권(1962년 저작권법령, 2000년 개정): 독창적인 창작물과 저술,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간 보호.
다시 강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와 달리 파키스탄에는 별도의 '실용신안'이나 소특허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점진적인 혁신은 일반 특허나 등록 디자인 중 적합한 것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인큐베이터는 혁신가들이 이 네 가지 실제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그 주변에 라이선스와 로열티 체계를 구축해 기업은 풀뿌리 기술을 라이선스받고 발명가는 착취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